안녕하세요~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입니다.
주거비, 특히 서울의 주거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들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만큼,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인만큼, 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동시에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자는 정책인만큼, 소득의 분위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월세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셨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만19세~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여기서 말하는 청년 1인가구는 청년이 단독세대주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분들은 대부분 해당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생애 단 1년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년에 24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한도 20만원의 금액입니다.
단 월세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실비지급을 원칙으로하는만큼,
20만원이하의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된 약정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서울에서 20만원이하의 임대료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액을 지원받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충분히 유의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주택과 고시원(게스트하우스)와의 취급서류가 다르니
여러분이 주거하고 계시는 환경과 잘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셔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날인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고시원과 게하의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만큼, 증빙내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시원 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 아무래도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실제 월세를 납부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특수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관계일 경우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기준
신청요건에 보면 중위소득 150%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현재 중위소득 150%이하는
월 소득금액이 3,117,000원 이며 이 이하의 소득이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습니다.
마치며
지자체들은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월세가 어려우시다면, 우선 정부정책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꿀 같은 정책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지을 주관하는 서울주거포털의 링크입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다양한 정책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http://govhel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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